로 끝나는 두 글자의 단어: 16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 166개 세 글자:212개 네 글자:257개 다섯 글자:73개 여섯 글자 이상:70개 모든 글자:779개

  • : (1)특례의 옛말.
  • : (1)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2)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 : (1)글을 짓는 데에 본보기가 되는 예문. (2)다른 두 사물의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한 사물에 있는 것이 다른 사물에도 있다고 추리하는 일.
  • : (1)조선 시대에, 관아의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벌로 술값을 내게 하던 일.
  • : (1)변변하지 아니한 예의.
  • : (1)형률의 작용에 대한 범례.
  • : (1)각 궁에 속한 하인.
  • : (1)사례의 뜻으로 나타내는 예. (2)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함. 또는 그런 인사. (3)모임이나 회의에서 지켜야 할 태도나 행동. (4)서로 만나서 인사함. 또는 그런 인사.
  • : (1)중국 청나라 때에, 종합 법전인 ≪대청회전≫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 법을 적용할 때 생긴 신례(新例), 의의(疑義), 보족(補足) 따위를 각 관아에서 모아 편집한 것이다.
  • : (1)‘여례’의 북한어.
  • : (1)후한 예의. (2)후한 인사.
  • : (1)예법에 따라 조심성 있게 몸가짐을 바로 함.
  • : (1)종묘(宗廟) 등에 제사 지내는 예. (2)증거로 전례(前例)를 들어 보임. 또는 그런 예.
  • : (1)예의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예절.
  • : (1)예(禮)를 사랑하고 존중함.
  • : (1)손님을 대하는 예의.
  • : (1)예식이나 행사의 몸가짐 따위에 대한 자세한 예절.
  • : (1)중국의 당나라 때 쓰던 예서(隷書)의 하나. 보통의 예서보다 약간 뒤에 완성된 새로운 서체인 팔분(八分)을 이르는 말이다. (2)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 : (1)절하는 예(禮). 또는 절하여 예를 표함. (2)높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
  • : (1)상례(常例)를 어김. (2)평상적인 상태에서 탈이 남. (3)예의에 어긋남.
  • : (1)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 (2)신라 때에, 건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3)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산택ㆍ공장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를 맡아보던 정이품 아문.
  • : (1)말, 동작, 물건 따위로 남에게서 받은 예(禮)를 도로 갚음. 또는 그 예.
  • : (1)위에 든 보기. (2)예법을 중히 여기고 숭상함. (3)서로 예로써 대함. (4)조선 시대에, 통례원에서 제사나 조하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종삼품의 벼슬. (5)대한 제국 때에, 장례원ㆍ예식원에 속한 주임관. (6)보통 있는 일. (7)두루 많이 지키는 보통의 예법. (8)부모, 승중(承重)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맏아들의 상사(喪事)에 관한 의례(儀禮). (9)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 : (1)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2)책이나 글 따위에서 벌여 적어 놓은 항목. (3)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 (4)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
  • : (1)안주인에게 하는 인사나 예절.
  • : (1)모든 성현에게 한꺼번에 배례하는 일. (2)약식으로 거행한 세례식이나 결혼식을 나중에 보충하는 예식.
  • : (1)조선 시대에, 성균관이나 향교에 속한 노비.
  • : (1)직접 예속함.
  • : (1)결혼식 따위의 예식을 맡아 주장하여 진행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2)중국의 경서(經書). ≪의례≫, ≪예기≫와 함께 삼례(三禮)라 하며, 십삼경의 하나이다. 천(天)ㆍ지(地)ㆍ춘(春)ㆍ하(夏)ㆍ추(秋)ㆍ동(冬)을 본떠서 6관(六官)의 관제(官制)를 만들고, 천명(天命)의 구현자인 왕의 국가 통일에 의한 이상 국가 행정 조직의 세목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6편 360관(官). (3)술자리에서의 예의범절. (4)술과 감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 (5)일주일마다 하는 정례(定例).
  • : (1)예법이나 예식을 미리 익힘.
  • : (1)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
  • : (1)증서, 원서, 신고서 따위와 같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 : (1)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
  • : (1)고을의 관례(慣例). (2)남을 향하여 읍하여 예를 함. 또는 그 예.
  • : (1)신라 때에, 예작부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이다. (2)강회(講會)에서 강(講)의 진행을 맡아보던 사람. (3)신라 때에, 예부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이다. (4)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 의례. (5)비공식적으로 사사로이 차리는 인사. (6)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7)활을 쏠 때에 행하는 의식. (8)사면을 베푼 전례. (9)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 (10)‘사레’의 방언
  • : (1)예절을 생략하고 씀. 예전에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머리에 썼던 말이다.
  • : (1)아름답거나 좋은 전례(前例). (2)오례(五禮)의 하나. 대사(大祀), 중사, 소사 등 나라에서 지내 온 제사의 모든 예절을 이른다. (3)관례나 혼례 따위의 경사스러운 예식.
  • : (1)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온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義)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현재는 침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 : (1)임시로 바꾼 법례.
  • : (1)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또는 그런 일.
  • : (1)‘차례’의 방언
  • : (1)이미 이루어진 규례(規例). (2)혼인의 예식을 지냄. (3)거룩한 예식. (4)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식, 성찬식 따위의 거룩한 의식.
  • : (1)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
  • : (1)해석하여 놓은 예.
  • : (1)‘형망제급’을 달리 이르는 말.
  • : (1)공식적으로 있는 사실의 보기.
  • : (1)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인사.
  • : (1)상례에서 벗어난 특이한 예.
  • : (1)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규범 표기는 ‘으레’이다. (2)틀림없이 언제나. ⇒규범 표기는 ‘으레’이다.
  • : (1)눈짓으로 가볍게 하는 인사.
  • : (1)특별한 예. (2)특별한 전례(典例). (3)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
  • : (1)‘그래’의 방언
  • : (1)책의 첫머리에 그 책의 내용이나 쓰는 방법 따위에 관한 참고 사항을 설명한 글. (2)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 : (1)임금을 섬기어 벼슬하는 사람. (2)신하로서 지켜야 할 도리. (3)새로운 예(例).
  • : (1)선원에서, 다른 절의 승려에게서 물건을 받거나 공양을 받았을 때에, 그에 답하는 일.
  • : (1)예를 따라 좇으며 예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일. (2)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 (1)유교 사회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큰 의식.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향례(鄕禮), 상견례(相見禮)를 이른다. (2)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른다.
  • : (1)법(法)의 총칙적(總則的)인 규정. 명(名)은 오형(五刑)의 죄명(罪名)을, 예(例)는 오형(五刑)을 적용하는 법례(法例)를 뜻한다.
  • : (1)혼인의 예절. (2)물건을 선사하는 예의.
  • : (1)사람을 보낼 때에 갖추는 예.
  • : (1)전부터 있어 온 일정한 사례. (2)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3)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 (1)예전에, 15세가 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 의식.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찌었다.
  • : (1)죄의 성립 및 그 경중(輕重)을 정하던 표준.
  • : (1)‘차례’의 옛말.
  • : (1)‘차례’의 방언
  • : (1)번거로운 예법.
  • : (1)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함. (2)기를 아래로 숙였다 올림으로써 하는 경례.
  • : (1)예의를 갖추어 손님을 대접함. (2)오례의 하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에 관한 모든 예절을 이른다. (3)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
  • : (1)땅에 지내는 제사의 예. (2)중국 북송의 승려(960~1028). 법지존자(法智尊者)ㆍ사명존자(四明尊者)ㆍ사명대법사(四明大法師)라고도 부른다. 천태종의 제17조(祖)이며 산가파(山家派)의 논객으로, 산외파(山外派)와의 논쟁을 통하여 송대 천태종의 교학(敎學)을 다졌다. 저서에 ≪십의서(十義書)≫, ≪십불이문지요초(十不二門指要鈔)≫ 따위가 있다.
  • : (1)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2)‘초서’를 달리 이르는 말. (3)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 : (1)신부가 처음 시집으로 들어감. 또는 그런 예식. (2)특별히 예를 차림. 또는 그런 예.
  • : (1)한쪽의 양이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쪽의 양이나 수도 증가함. (2)예를 들어 견주어 봄. (3)표현된 물상의 각 부분 상호 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이 양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됨. 또는 그런 관계. (4)두 수 또는 두 양에 있어서, 한쪽이 2배, 3배, ……로 되면 다른 한쪽도 2배, 3배, ……로 되거나 또는 한쪽이 2배, 3배, ……로 되면 다른 한쪽은 1/2배, 1/3배, ……로 되는 일. 또는 그런 관계. 전자를 정비례, 후자를 반비례라 한다. (5)예의에 어긋남. (6)예의를 갖춤. (7)변변하지 못한 예물.
  • : (1)종교의 교칙에 따라 치르는 여러 가지 예식(禮式).
  • : (1)오례의 하나. 국장(國葬)을 포함하는 상례를 이른다. (2)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 : (1)쓰고 있는 예. 또는 용법의 보기.
  • : (1)군대의 예절. (2)군대에서 행하는 예식. (3)오례의 하나. 군사 의식에 관한 모든 예절을 이른다.
  • : (1)아내를 맞는 예식.
  • : (1)문장을 짓는 법이나 쓰는 법을 보이는 보기. (2)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에 대하여 물음.
  • : (1)드문 예.
  • : (1)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 적당히 마시면 물질대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맥주, 청주, 막걸리 따위의 발효주와 소주, 고량주, 위스키 따위의 증류주가 있으며, 과실이나 약제를 알코올과 혼합하여 만드는 혼성주도 있다.
  • : (1)예법을 제정함. (2)갖추어야 할 식례(式例)를 덜어 버림. (3)갖추어야 할 예의를 덜어 버린다는 뜻으로, 간단한 한문 투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4)제사를 지내는 의례(儀禮). (5)모든 예절.
  • : (1)방석 따위의 깔개를 접은 채로 놓고 이마가 거기에 닿도록 하는 절.
  • : (1)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 (2)‘무렵’의 방언
  • : (1)알맞은 예. (2)대등한 예.
  • : (1)한 집안에 전하여 내려오는 관례. (2)한 집안에서 지키는 예법. (3)중국 명나라 때에 구준(丘濬)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주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4)오례(五禮)의 하나. 왕가(王家)에서는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ㆍ왕세손ㆍ황태자ㆍ황태손의 성혼이나 책봉 따위의 예식을 이르고, 사가(私家)에서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이른다.
  • : (1)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교제함. 또는 그런 예(禮). (2)보통 있는 일.
  • : (1)유도 예법의 하나. 양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 앞에 짚으면서 공손하게 상체를 굽혀 2~3초간 정지 상태에 있다가 상체를 펴고 정좌의 자세를 취한다.
  • : (1)조선 시대에, 반궁(泮宮) 곧 성균관에 속한 종. (2)사례의 뜻으로 나타내는 예. (3)어떤 명제가 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예.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 : (1)해마다 하는 정례(定例). (2)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베푸는 잔치.
  • : (1)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2)구체적인 실제의 보기.
  • : (1)조선 시대에, 액정서(掖庭署)에 속하여 있던 이원(吏員)과 하례(下隷).
  • : (1)여자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 (2)수레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인’을 달리 이르는 말.
  • : (1)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禮). (2)천민과 노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1)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2)축하하여 예를 차림.
  • : (1)‘입례’의 북한어. (2)예법을 세움.
  • : (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 (1)‘유례’의 북한어.
  • : (1)조선 후기에, 장례원(掌禮院)에 속하여 궁중의 모든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처음에 한 사람을 두었다가 광무 원년(1897)에 좌우 두 사람으로 하였다. (2)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 (3)‘장리’의 방언
  • : (1)‘연례’의 북한어.
  • : (1)혼인의 예절. (2)제후가 천자를 뵙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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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4개) : 라, 락, 란, 랄, 람, 랍, 랑, 래, 랙, 랜, 램, 랩, 랬, 랭, 랴, 략, 량, 러, 럭, 런, 럼, 레, 렌, 렘, 렙, 렛, 려, 력, 련, 렴, 령, 례, 로, 록, 론, 롤, 롬, 롱, 롸, 뢰, 룀, 료, 룡, 루, 룩, 룬, 룰, 룸, 룹, 류, 륙, 륜, 률, 르, 륵, 를, 릉, 리, 릭, 린, 릴, 림, 립, 링

실전 끝말 잇기

례로 시작하는 단어 (142개) : 례, 례가, 례거, 례거하다, 례건, 례격, 례겸, 례경, 례경하다, 례관, 례구, 례궁, 례규, 례기, 례납, 례납하다, 례년, 례니라, 례단, 례담, 례답다, 례당, 례대, 례대하다, 례도, 례론, 례리, 례모, 례모관, 례모답다 ...
례로 시작하는 단어는 14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례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는 16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